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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학기제 용어구분 (실습지원비 산출기준)

미래를 만드는 대학, 영남대학교 Yu The Future

1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주요 차이점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안내표
구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형태
  •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 기준
    • 실습기관이 주 5일제인 경우 동일하게 주 5일 기준으로 운영
    • 실습기관이 주 4일또는 6일제인 경우 4일 또는 6일 등으로 실습기관의 근문제 형태와 동일하게 운영
  • 실습기관의 전일제 형태 기준
    • 실습기관이 일 8시간인 경우 동일하게 일 8시간 기준으로 운영
    • 실습기관이 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으로 실습기관의 전일제 형태와 동일하게 운영
      *) 일반적인 주5일, 주40시간 사업장의 경우 동일하게 운영
  • 협의하에 설정 운영
    • 실습기관의 근무제 또는 전일제와 동일하게 운영하거나, 다른 형태로도 운영 가능
    • 실습기관의 근무제/전일제 형태와 다르게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만 운영 가능
      *) 일반적인 주5일, 주40시간 사업장의 경우 동일하게 운영하거나, 간헐적, 비연속적, 단시간 등으로도 운영 가능
실습지원비
  •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
    • 교육시간 비율(10~25%이하)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월환산액 기준) 최소 75% 이상으로 운영
    • 교육시간 비율이 25%를 초과하더라도 최저임금(월환산액 기준) 최소 75% 이상으로 실습지원비 지급 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음
    • 교육시간 비율에 따른 실습지원비 기준 적용(세부기준 확인 필요)
  •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
    • 교육시간 비율(25%초과)을 고려하여 교육시간 비율에 따른 실습지원비 기준 적용(세부기준 확인 필요)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에 한정하여 세부기준 준수 시 무급으로 운영 할 수 있음(세부기준 확인 필요)
서식
  • 표준 서식 적용
    • 운영계획서, 협약서, 출석/평가표의 경우 표준 서식으로 운영
    • 별지 제1호-제3호 서식
      *) 학교별 양식 차이로 인한 실습기관의 행정불편 완화 및 효율화 목적
  • 학교별 서식 적용
    • 운영계획서, 협약서, 출석/평가표 등 필요한 모든 서식은 학교별 서식으로 운영
비고 열정페이, 노동문제 등의 해소 목적으로 도입된 국가차원의 표준화된 운영기준 학교별 자율성, 다양성 요구에 따라 해당 학교(장) 책임 하에 운영되는 기준

2실습지원비 산출 기준

  • 실습시간 산출기준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 (일 실습시간 수 x 주 실습일수 +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
    • 월 단위 실습시간 수
      •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 x ( 365 ÷ 12 )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일 실습시간 수 x 주 실습일수 +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
  • 실습지원비 지급기준
    • 주 단위 실습지원비
      • = 주 단위 실습시간 x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x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주 단위 실습시간 수는 상기'산출기준'에 기재된 산식을 따름
    • 월 단위 실습지원비
      • = 월 단위 실습시간 x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x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월 단위 실습시간 수는 상기'산출기준'에 기재된 산식을 따름
    • 연장실습시간에 대한 실습지원비
      • 만약 1주 기준 5시간 한도로 연장실습이 발생될 경우에 대한 추가적인 연장 실습지원비
        = 연장 실습시간 수 x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x 1.5
    • 실습기간이 주 또는 월 단위로 편성되지 않은 잔여 날의 수(기간)에 대하여는 주 단 위 실습지원비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실습지원비 지급
    • 최소 1개월 이상의 월 단위 실습지원비 지급기준 + 주 단위/ 주 단위 일할 계산 지급기준 산출
  • 실습지원비 지급방식 : 세후 지급
  • 현장실습학기제 구분에 따른 실습지원비 산출 사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안내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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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 실습지원비 회계처리

  • 관련
    • 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22조
    • 나. 국세청 법령해석과-936(2021.3.18.),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53(2021.3.9.)
  • 소득세법상 처리기준에 대한 소관부처(청)의 법령해석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O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53, 2021.3.9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위 해석에 따라,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지원비는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 실습지원비 집행 등 비용처리 관련은 국세청(126)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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