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형태 |
-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 기준
- 실습기관이 주 5일제인 경우 동일하게 주 5일 기준으로 운영
- 실습기관이 주 4일또는 6일제인 경우 4일 또는 6일 등으로 실습기관의 근문제 형태와 동일하게 운영
- 실습기관의 전일제 형태 기준
- 실습기관이 일 8시간인 경우 동일하게 일 8시간 기준으로 운영
- 실습기관이 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으로 실습기관의 전일제 형태와 동일하게 운영
*) 일반적인 주5일, 주40시간 사업장의 경우 동일하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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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하에 설정 운영
- 실습기관의 근무제 또는 전일제와 동일하게 운영하거나, 다른 형태로도 운영 가능
- 실습기관의 근무제/전일제 형태와 다르게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만 운영 가능
*) 일반적인 주5일, 주40시간 사업장의 경우 동일하게 운영하거나, 간헐적, 비연속적, 단시간 등으로도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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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지원비 |
-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
- 교육시간 비율(10~25%이하)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월환산액 기준) 최소 75% 이상으로 운영
- 교육시간 비율이 25%를 초과하더라도 최저임금(월환산액 기준) 최소 75% 이상으로 실습지원비 지급 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음
- 교육시간 비율에 따른 실습지원비 기준 적용(세부기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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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
- 교육시간 비율(25%초과)을 고려하여 교육시간 비율에 따른 실습지원비 기준 적용(세부기준 확인 필요)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에 한정하여 세부기준 준수 시 무급으로 운영 할 수 있음(세부기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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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 표준 서식 적용
- 운영계획서, 협약서, 출석/평가표의 경우 표준 서식으로 운영
- 별지 제1호-제3호 서식
*) 학교별 양식 차이로 인한 실습기관의 행정불편 완화 및 효율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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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별 서식 적용
- 운영계획서, 협약서, 출석/평가표 등 필요한 모든 서식은 학교별 서식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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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열정페이, 노동문제 등의 해소 목적으로 도입된 국가차원의 표준화된 운영기준 |
학교별 자율성, 다양성 요구에 따라 해당 학교(장) 책임 하에 운영되는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