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파일의 『(붙임5) (교육부) 현장실습생 특별산재보험 관련 안내문 및 Q&A』 파일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장실습 주요일정(집중모집기간)
구 분 | 기업신청 기간 | 학생신청 기간 |
2019-동계 단/중기 현장실습 | 2019.10.14.(월)~11.08.(금) | 2019.11.11.(월)~12.06.(금) |
2019-2학기 장기현장실습 | 2019.10.14.(월)~2020.01.31.(금) | 2019.11.11.(월)~2020.02.14.(금) |
※ 상기 집중모집 기간 이외에도 조견표 내 실습시작일 최소 일주일 이전까지 참가신청 접수 가능
(단, 학생모집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현장실습 기간
구 분 | 실습구분 | 실습가능 기간 |
2019학년도 동계방학 (단/중기) | 단기(4주 이상) | 2019.12.23.(월)~2020.02.20.(목) |
중기(8주 이상) | ||
2020학년도 1학기 (학기제) | 장기(12주 이상) | 2020.03.02.(화)~2020.07.22.(수) |
장기(16주 이상) | ||
장기(20주 이상) |
3. 기업(관) 현장실습 요청사항
가. [붙임5]의 근로복지공단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안내 및 업무협조 요청」 참조
나. 실습생 실습지원금: 월 40만원 이상 실습수당 지급 요청(권장)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7조(현장실습지원비) ③항 의거
다. 참여기업(관)은 실습생의 전공을 고려하여 업무분장 요망 (단순노무 불가)
※ 실습기간 3/4선 이상 동일직무 수행 등 근로성이 인정되는 단순노무 위주의 실습진행 시,
최저임금 기준의 실습비 지급
(예, 문화센터 등 보조업무 전담, 금융권 창구직무 전담, 전단지 배부, 제품 포장 등)
라. 현장실습 사업장 내 안전교육 필수 및 실습기간 중 근태관리 철저
마. 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속적 실시
바. 연장실습은 반드시 학생의 동의하에 1주 5시간 이내로 인정하고 별도의 현장실습지원비를 반드시 지급해야함.
4. 참여신청 안내집 및 메뉴얼: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5. 문의: 현장실습센터 이지현(053-810-1050) / 황지애(053-810-4584) / 권정숙(053-810-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