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장실습 교육과정별 학점인정
- 공통
- 학점인정학기 : 현장실습 수행학기와 동일한 학기로만 학점인정 가능
- 현장실습 교과목 최대 취득가능 학점 기준
- 국내 및 해외 현장실습 교과목을 합하여 최대 32학점 을 초과할 수 없다.
- 현장실습 교과목을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국내 및 해외 현장실습을 합하여 최대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대학공통 교육과정 학점인정
- 운영학기: 정규학기(1, 2), 계절학기(하계, 동계)
- 이수구분 기본적으로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
- ※ 단, 실습직무 내용이 전공 관련인 경우에 한하여, 실습기관 선발확정 후 학점인정심사 등록 마감기한 (선발확정 후 3일 이내) 까지 학점인정심사신청 작성완료 한 경우에는 소속학부(과) 전공교수회의 심사를 거쳐 전공학점으로 인정
- ※ 전공학점 신청방법 : [학생종합정보시스템] - [현장실습관리] - [학점인정심사] 신청서 작성
- 학생종합정보시스템 현장실습 신청 상태가 기업선발, 기업협약, 선발완료(실습) 단계인 경우에 한해 작성 가능
- 대학공통 현장실습 교육과정은 전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아래의 경우에는 전공학점 신청불가 (★)
- 복수전공 이수자는 주전공과 복수전공 모두에서 신청불가, 편입생 신청불가
- 부전공 이수자는 부전공에서 신청 불가 (주전공에서는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 전공선택 인정가능)
- 장기 현장실습은 실습기간별 인정학점 수에 따라 전공선택과 일반선택을 조합하여 학점인정신청 가능
- 학점단위등록생에 한하여 3, 6, 9학점 중에 선택하여 인정 가능
- 장기현장실습 교과목 이수구분별 학점 조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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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점 9학점 학점선택 조합표 총학점 9학점 학점선택 조합표 실습유형구분 이수구분 일반과목 학점 이수구분 전공과목 학점 국내 일반선택 - 0 전공선택 현장실습(6) 9 일반선택 현장실습(1) 3 전공선택 현장실습(5) 6 일반선택 현장실습(2) 6 전공선택 현장실습(4) 3 일반선택 현장실습(3) 9 전공선택 - 0 일반선택 - 0 전공선택 현장실습2(6) 9 일반선택 현장실습2(1) 3 전공선택 현장실습2(5) 6 일반선택 현장실습2(2) 6 전공선택 현장실습2(4) 3 일반선택 현장실습2(3) 9 전공선택 - 0 일반선택 현장실습(1) 3 전공선택 현장실습2(5) 6 일반선택 현장실습(2) 6 전공선택 현장실습2(4) 3 일반선택 현장실습2(1) 3 전공선택 현장실습(5) 6 일반선택 현장실습2(2) 6 전공선택 현장실습(4) 3 ※ 기이수 교과목 재이수 불가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전체 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총학점 12학점 학점선택 조합표 총학점 12학점 학점선택 조합표 실습유형구분 이수구분 일반과목 학점 이수구분 전공과목 학점 국내 일반선택 - 0 전공선택 현장실습(8) 12 일반선택 현장실습(1) 3 전공선택 현장실습(6) 9 일반선택 현장실습(2) 6 전공선택 현장실습(5) 6 일반선택 현장실습(3) 9 전공선택 현장실습(4) 3 일반선택 현장실습(7) 12 전공선택 - 0 일반선택 - 0 전공선택 현장실습2(8) 12 일반선택 현장실습2(1) 3 전공선택 현장실습2(6) 9 일반선택 현장실습2(2) 6 전공선택 현장실습2(5) 6 일반선택 현장실습2(3) 9 전공선택 현장실습2(4) 3 일반선택 현장실습2(7) 12 전공선택 - 0 일반선택 현장실습(1) 3 전공선택 현장실습2(6) 9 일반선택 현장실습(2) 6 전공선택 현장실습2(5) 6 일반선택 현장실습(3) 9 전공선택 현장실습2(4) 3 일반선택 현장실습2(1) 3 전공선택 현장실습(6) 9 일반선택 현장실습2(2) 6 전공선택 현장실습(5) 6 일반선택 현장실습2(3) 9 전공선택 현장실습(4) 3
- 학부(과) 개설 전공 현장실습 교과목 신청 시
- 운영학기 : 계절학기(하계, 동계)
- 이수구분 전공선택 또는 전공필수 3학점으로 인정
※ 학부(과) 개설 현장실습 교과목 기이수한 경우 중복 신청 불가 - 학점인정심사신청 작성대상 아님
- 편입생, 복수전공자 신청가능 (※ 부전공 이수자 신청불가)
- 교과목 명은 각 소속학부(과) “교육과정표” 참고. (학기별 편성된 현장실습 전공 교과목 명 확인)
2현장실습 신청학기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
- 계절제 현장실습(단기, 중기) 신청 시, 타교과목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
- 방학(하계, 동계) 중 현장실습 교과목과 타 교과목을 합하여 최대 6학점 초과 수강신청 불가
- 6학점 이내에서 현장실습 교과목 외 타 계절학기 교과목을 수강할 경우,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현장실습 기간과 같은 기간에 중복 이수할 수 없음
- ※ 단, 인터넷 강좌는 기간중복과 상관없이 수강신청 가능학점 수(6학점) 내 에서 신청가능
- 학기제 현장실습(장기) 신청 시, 타교과목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
- 현장실습 신청 정규학기(1학기, 2학기)
- 수강신청 기준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실습 교과목 신청학점 외 잔여학점에 대해 인터넷 강좌 또는 주말편성 종합설계(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수강 허용
- 계절학기(하계, 동계)
- 장기현장실습 기간과 계절학기 기간 중첩 시, 인터넷 강좌에 한해 수강 허용
- ※ 기간 중첩 아닌 경우, 타교과목 계절학기 수강신청(온・오프라인) 여부 무관
- 장기현장실습 기간과 계절학기 기간 중첩 시, 인터넷 강좌에 한해 수강 허용
- 현장실습 신청 정규학기(1학기, 2학기)
- 현장실습학기제(수업) 수강신청
- 수강신청 확정 절차
- 학생 : 실습기관 선발확정 및 학점인정신청(대학공통-전공선택 신청자) 작성 완료
- 학점인정신청 URP 작성단계 : 기업선발, 기업협약, 선발완료(실습)
- 학부(과) : 소속학부(과)장 학점인정심사
- 학생 : 현장실습 교과목 신청 내역 확인 및 수강료 납부
- ※ 교과목 신청내역 확인 (2022-2학기 신청기준)
- URP(학생종합정보시스템) – 현장실습관리 – 학점인정신청 심사결과 확인 - ※ 참가비 납부
- 계절학기(계절제) : 교과목 신청학점 수에 따른 참가비 납부
- 정규학기(학기제) : 등록금 납부
- ※ 교과목 신청내역 확인 (2022-2학기 신청기준)
- 학부(과)/현장실습지원센터 : 현장실습 수강신청내역 확정 및 입력
- 학생 : 수강신청내역 조회 확인
- 학생 : 실습기관 선발확정 및 학점인정신청(대학공통-전공선택 신청자) 작성 완료
- 수강신청 확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