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_META_TITLE_ 휴관일입니다.

참가자격

미래를 만드는 대학, 영남대학교 Yu The Future

1현장실습 참여자격

  • 4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현장실습학기제 학점취득학기 기준 학적상태가 재학인 자
(직전 학기 학적상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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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휴학생, 학점단위등록생(초과학기자), 졸업예정자, 수료생, 제적생으로 구성된 현장실습 참여자격 안내표
구분 휴학생 학점단위등록생
(초과학기자)
학석사연계과정
예비생, 졸업예정자
수료생, 제적생
동계방학 신청불가 졸업(수료) 예정자
기준 참고
졸업(수료) 예정자
기준 참고
신청불가
1학기 당해 연도 1학기
복학(예정)자
신청가능
신청가능 당해 연도 8월
졸업(수료)예정자
신청가능
하계방학 신청불가 졸업(수료) 예정자
기준 참고
졸업(수료) 예정자
기준 참고
2학기 당해 연도 2학기
복학(예정)자
신청가능
신청가능 차년도 2월
졸업(수료)예정자
신청가능

※ 계절학기의 경우 직전학기 재학상태만 가능

2현장실습 불인정 및 취소

  • 현장실습 신청학점을 포함한 Pass학점이 졸업최저학점의 2분의 1을 넘게 될 경우
  • 현장실습생이 실습 기업(기관)과 협의 없이 실습을 중단 또는 무단결근하거나 포기할 경우 현장실습 참여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자격증 대여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및 지도방문 시 약정된 실습 장소에서 근무하지 않은 경우
  • 전화 및 방문지도 등으로 현장실습 실태를 점검할 때 정상적인 근무상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현장실습 종료 후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 및 평가서 등을 작성 완료하지 않은 경우
  • 현장실습 참가비 납부기한 내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기타 현장실습 교육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현장실습 기간 중 다른 프로그램에 중복참여 불가 라고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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