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장실습 참여자격
- 4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현장실습학기제 학점취득학기 기준 학적상태가 재학인 자
(직전 학기 학적상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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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휴학생 | 학점단위등록생 (초과학기자) |
학석사연계과정 예비생, 졸업예정자 |
수료생, 제적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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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방학 | 신청불가 | 졸업(수료) 예정자 기준 참고 |
졸업(수료) 예정자 기준 참고 |
신청불가 |
1학기 | 당해 연도 1학기 복학(예정)자 신청가능 |
신청가능 | 당해 연도 8월 졸업(수료)예정자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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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방학 | 신청불가 | 졸업(수료) 예정자 기준 참고 |
졸업(수료) 예정자 기준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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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 당해 연도 2학기 복학(예정)자 신청가능 |
신청가능 | 차년도 2월 졸업(수료)예정자 신청가능 |
※ 계절학기의 경우 직전학기 재학상태만 가능
2현장실습 불인정 및 취소
- 현장실습 신청학점을 포함한 Pass학점이 졸업최저학점의 2분의 1을 넘게 될 경우
- 현장실습생이 실습 기업(기관)과 협의 없이 실습을 중단 또는 무단결근하거나 포기할 경우 현장실습 참여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자격증 대여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및 지도방문 시 약정된 실습 장소에서 근무하지 않은 경우
- 전화 및 방문지도 등으로 현장실습 실태를 점검할 때 정상적인 근무상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현장실습 종료 후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 및 평가서 등을 작성 완료하지 않은 경우
- 현장실습 참가비 납부기한 내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기타 현장실습 교육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현장실습 기간 중 다른 프로그램에 중복참여 불가 라고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