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장실습 이수 유의사항
- 현장실습생은 아래의 최소 실습기간(시수) 만큼의 근무원칙으로 하며, 실습기관과의 협의 하에 실습기간 연장을 희망할 시 학교와 우선 협의 필요.
단,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내역 변경 불가 (학점 수 변경 등)-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표에 명시된 실습과정별(단기, 중기, 장기) 최소 실습기간(시수) 충족
- 실습기업(관)에서 지정한 실습기간 충족
- 법정공휴일 및 실습기관 내 전체 휴가 실시 시, 해당하는 결근 일수만큼 추가 근무 실시
- 현장실습 수업 수강신청 유의사항 (★★)
- 현장실습 수강정정 및 취소 기한(수강확정일) 이후 수강신청내역 변경 불가
- ※ 실습기간 변경(조기종료 등) 등에 따른 신청 교과목 변경 불가
예) 16주 교육과정 실습(총 12학점) 신청 후, 12주 교육과정(총 9학점) 신청으로 변경 불가
- ※ 실습기간 변경(조기종료 등) 등에 따른 신청 교과목 변경 불가
- 현장실습 수강확정 이후 실습중도 취소 시 성적평가결과 “F(Fail)” 처리
- 현장실습 수강정정 및 취소 기한(수강확정일) 이후 수강신청내역 변경 불가
- 현장실습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장실습 신청접수 기한 내까지 현장실습 이수신청(학생종합정보시스템)작성이 완료되어야 함 (신청서 작성 후 소속전공 행정실로 접수처리 현황 확인 요)
2참여학생 지원사항
- 대학
- 현장실습 교과목 학점 인정
- 현장실습생 상해보험가입 지원
- 실습기관
- 실습지원비 지원
- 현장실습생 산재보험가입 지원
- 기타 실습기관별 추가 지원 사항 상이
3현장실습 중도취소 절차 및 참가비의 반환
- 현장실습 중도취소 처리 방법
- 취소방법 : 교육자료집 [별첨2] 현장실습 취소신청서 소속학부(과)로 작성하여 제출
- ※ 현장실습 취소신청서 미제출 시, 정상 취소 접수 처리 불가 (참가비 환불 미처리 등)
- 취소방법 : 교육자료집 [별첨2] 현장실습 취소신청서 소속학부(과)로 작성하여 제출
- 참가비의 반환
- 현장실습수업 계절학기 참가비 반환 기준
※ 반환인정 일자 : 현장실습 취소신청서 제출 접수 일자 기준사유발생시기, 반환금액 안내표 사유발생시기 반환금액 당해 계절학기 현장실습 수강취소 접수기한 이전일 까지 참가비 전액 당해 계절학기 현장실습 수강취소 접수기한 이후 없음 (참가비 반환불가) - ※ 납입금 반환인정 일자는 현장실습 취소의사를 밝힌 후 최소 한 달 소요될 수 있음
- 현장실습수업 계절학기 참가비 반환 기준
- 정규학기 등록금 수혜비 반환에 대해서는 학칙 제65조(등록금 및 수혜비 반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