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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미래를 만드는 대학, 영남대학교 Yu The Future

1공통사항

  • 학점인정학기 : 해외현장실습 수행학기와 동일한 학기로만 학점인정 가능
  • 현장실습 교과목 최대 인정가능 학점 기준
    • 현장실습은 국내(학점연계인턴십 포함) 및 해외 현장실습을 합하여 최대 32학점을 초과할수 없다.
    • 현장실습 교과목을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국내(학점연계인턴십 포함) 및 해외 현장실습을 합하여 최대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2대학공통

  • 대학공통 해외현장실습 교과목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됨
    • ※ 단, 실습직무 내용이 전공 관련인 경우에 한하여 실습기관 선발확정 후 학점인정심사 등록 마감기한까지 전공학점인정심사 신청 작성 완료한 경우에는 소속 학부(과)ㆍ전공교수회의 심사를 거쳐 해외현장실습을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 ※ 전공학점신청 방법 : [학생종합시스템-현장실습관리-학점인정심사]에서 신청서 작성
  • 해외현장실습 교과목을 전공으로 신청할 수 없는 자
    • 복수전공 이수자는 제1전공과 복수전공 모두에서 신청 불가
    • 부전공 이수자는 부전공에서 신청 불가
    • 편입생은 신청 불가
    • 기타 일반선택으로 지정된 해외현장실습
  • 장기 해외현장실습은 신청 학점 수에 따라 전공선택과 일반선택을 조합하여 학점인정 신청.
    • 장기 해외현장실습 최대 인정가능 학점 수 : 16 또는 18학점
      (소속학부(과) 학기당 수강신청 기준학점 참조)
    • 학점단위 등록 학생은 3,6,9학점 중에서 선택하여 인정 가능
    • 학점조합 신청 산정기준은 3학점 단위 전공선택으로 우선 인정 후, 잔여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
      (예, 해외현장실습 교과목 최대 16학점 취득인 경우 전공전택 12학점, 일반선택 4학점 취득 가능)
    • 해외현장실습 교과목 이수구분별 학점 조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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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현장실습 교과목 이수구분별 학점 조합표
      학점 9학점 12학점
      이수구분 전공선택 일반선택 전공선택 일반선택
      이수구분별
      인정학점
      일반선택 0 9 0 12
      전공선택 3 6 3 9
      6 3 6 6
      9 0 9 3
      - - 12 0
  • 해외현장실습 교과목 편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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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현장실습 교과목 편성표
    현장실습 구분 교과목명 이수구분 과정개설 인정학점 실습요건
    단기 해외현장실습 해외현장실습(1)
    해외현장실습2(1)
    일반선택 계절학기 3학점 4주(160시간) 이상
    해외현장실습(4)
    해외현장실습2(4)
    전공선택
    중기 해외현장실습 해외현장실습(2)
    해외현장실습2(2)
    일반선택 계절학기 6학점 8주(320시간) 이상
    해외현장실습(5)
    해외현장실습2(5)
    전공선택
    장기 해외현장실습 해외현장실습(3)
    해외현장실습2(3)
    일반선택 정규학기 9학점 12주(480시간) 이상
    해외현장실습(6)
    해외현장실습2(6)
    정규학기
    해외현장실습(7)
    해외현장실습2(7)
    일반선택 정규학기 12학점 16주(640시간) 이상
    해외현장실습(8)
    해외현장실습2(8)
    전공선택

    ※. 실습요건은 연속 4주 이상, 전일제(1일 8시간) 기준으로 운영하되, 기업의 특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 대학 현장실습 운영매뉴얼(연속 4주 이상, 전일제(1일 6시간 이상))에 의거하여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3현장실습 신청학기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

  • 현장실습 수업 수강신청
    • 수강신청 확정 절차
      • 학생 : 실습기관 선발확정 및 학점인정심사(대학공통-전공선택 신청자) 등록 완료
      • 학부(과) : 학점인정심사
      • 학생 :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내역 확인 및 수강료 납부
        • ※ 수강신청 확인: URP-현장실습관리-나의신청내용확인 (현장실습 이수현황) 당해학기 신청 교과목 내역 확인
        • ※ 수강료 납부 : 교과목 신청학점 수에 따른 수강료 납부
      • 학부(과) : 현장실습 수강신청내역 확정
    • 현장실습 수업 수강신청 유의사항
      • 현장실습 수강정정 및 취소 기한(수강확정일) 이후 수강신청내역 변경 불가
      • 현장실습 수강확정 이후 실습중도 취소 시 성적평가결과 "F(Fail)" 처리

4 해외현장실습 교과목 신청시 주의사항

  • 장기현장실습은 인정학점에 관계없이 정규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과 4분의 3선을 포함하여 현장실습을 진행하여야 한다.
  • 학점단위 등록생은 현장실습 학기제는 신청가능하나 계절제(단기 4주, 단기 8주)는 신청할 수 없다.
  • 현장실습 수강신청
    • 현장실습 교과목은 정해진 기간내에 반드시 수강신청을 완료해야 함.
    • 계절학기 현장실습은 6학점(계절학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 이내에서 신청 가능(단, 휴학생은 신청 불가)
    • 해외현장실습 기간 중에는 현장실습 이외 모든 강좌(인터넷강좌 포함) 수강 불가
  • 현장실습은 재이수 과목이 아니므로 동일한 교과목 명(동일 학수번호)으로는 중복 이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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