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청자격 및 학적상태
- 신청학년 : 4개 학기 이상 이수자
(단, 미국 J-1 비자 인턴은 5개 학기 이상 이수자) - 학적상태 : 재학생(해외현장실습 학점취득학기 기준 학적 상태)
- ※ 휴학생의 경우 해외현장실습 교과목 신청 불가 및 지원금 없음.
2해외현장실습 신청 불가능자
- 우리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징계(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등)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졸업예정(수료)자 원칙적 신청불가
- 단, 해당학기 졸업사정 전까지 현장실습 학점 취득 완료 가능 한 자
(예) 2020년 8월 졸업예정자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실습종료 및 실습보고서 작성이 완료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 단, 해당학기 졸업사정 전까지 현장실습 학점 취득 완료 가능 한 자
- 국내외 현장실습으로 현장실습 교과목 최대 32학점 이상 이수자
- 학ㆍ석사연계(5년 과정) 대상자는 장기 해외현장실습을 이수할 수 없음
- 외국인 유학생
3해외현장실습 불인정 및 취소
- 해외현장실습 신청학점을 포함한 Pass학점이 졸업최저학점의 2분의 1을 넘게 될 경우
- 해외현장실습생이 실습 기업(기관)과 협의 없이 실습을 중단하거나 포기할 경우
- 자격증 대여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 지도방문 시 약정된 실습 장소에서 근무하지 않은 경우
- 전화 등으로 해외현장실습 실태를 점검할 때 2회 이상 정상적인 근무상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해외현장실습 종료 후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 및 평가서 등을 작성 완료하지 않은 경우
- 실습 시작일 전까지 등록금 또는 해외현장실습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기타 해외현장실습 교육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4해외현장실습 제외 기업(기관)
-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기업, 다단계 판매업체, 보험회사 등
- 소비ㆍ향락업체, 해당 사업장에서 연수가 곤란한 근로자 파견업체 또는 근로자 공급업체 등
- 3개월 미만의 계절적ㆍ일시적 인력수요 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노사분규, 임금체불 등으로 정상적인 연수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기관)
- 골프장 잔디 깎는 사람, 경비, 건물관리, 청소용역, 홀써빙 등 단순노무직종
- 야간(22:00~07:00) 근무 직종
- 기타 해외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기관) 및 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