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참가신청 및 제출서류 안내
- 제출서류
- 해외현장실습 학점인정 신청서 및 추천서 1부(소정양식)
- 현장실습 참여학생 (특별)동의서 1부(소정양식)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 1부(소정양식)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 1부(소정양식)
- 사전 서면점검서 1부(소정양식)
- 해외현장실습(인턴) 비자 사본 1부(미국 J-1 비자 및 DS-7002 사본 포함)
- 여권사본 1부
- 해외현장실습 보험 가입증서 1부
- 해외현장실습 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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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장실습 참가 신청 안내표 구분 작성 내용 실습생
(학생)① 해외현장실습신청 - 해외인턴 최종합격자는 취업및현장실습지원팀으로 연락 및[해외현장실습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
- 장기 해외현장실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 교수의 확인을 받아야 함
- ※ 졸업예정자가 장기 해외현장실습을 신청하는 경우,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등에 대하여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야 함
② 개인정보동의 현장실습 참여 동의, 개인정보 동의, 현장실습 협약 동의 등 ③ 학점인정신청 - URP-현장실습관리-학점인정 신청
현장실습담당업무 및 전공인정신청사유 입력
(전공인정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필히 입력)
④ 수강신청서 작성 현장실습 수강신청서 작성 및 확정 (수강확정기한일 이후 신청내역 변경 불가) 기업(기관)
(관리자)① 회원가입 - 대상 : 해외현장실습 참여 기업 전체
- 홈페이지 메인화면(우측상단) 회원가입 – 기업회원 로그인
- ※ 취업및현장실습지원팀에서 해외기업에 대해 임시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후 로그인
② 해외현장실습 신청 홈페이지 - [기업관리] - [해외현장실습 신청관리]에서 신청
(취업및현장실습지원팀에서 대리 입력)③ 실습생 선발 및 해외현장실습 전자협약 체결 홈페이지 - [기업관리] - [해외현장실습 진행관리] - 선발/협약 관리에서 실습생 최종 선발 및 협약 체결
(취업및현장실습지원팀에서 대리 입력) - 해외현장실습 완료 후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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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장실습 완료 후 제출서류 안내표 구분 작성 내용 실습생
(학생)① 출근부 출근부 입력(URP-현장실습관리)
※ 해외현장실습 기간중 출근부 작성② 해외현장실습 주간보고서 매주 주간보고서 작성(URP-현장실습관리)
※ 실습기간 지정 : 주단위로 작성 (평일 5일 기준 기간입력)③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작성(URP-현장실습관리)
※ 해외현장실습 전반적 내용, 느낀 점, 취업연계사례, 건의사항 등 작성④ 현장실습운영 중간점검서 현장실습 점검표 작성 ⑤ 설문조사 작성 참여 학생 설문조사 작성(URP-현장실습관리) ⑥ 실습종료 후 제출서류 - 출근부 전체
(해외현장실습 종료 후 URP에서 출력하여 실습기관 담당자 서명 날인) - Intern Evaluation Report(실습기관 담당자 서명 날인, 소정양식)
- 출입국 사실증명서(민원24 사이트에서 발급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 급여표(실습기관 발급 서식)
⑦ 해외현장실습 이수확인 해외현장실습 완료 후, 해외현장실습 이수확인서 출력 가능(Pass한 경우) 학부
(학부장)① 전공인정심사 및 학점인정 - 학점인정심사(전공학점)
- 실습생 실습종료 후 학점인정
기업(기관)
(관리자)① 출근부/보고서 확인 - 실습 종료일에 실습생 출근부 및 보고서 작성 완료 후, 기업관리자가 학생 출근부 및 보고서 검토 확인
- 홈페이지-[기업관리]-[해외현장실습 진행관리]
- 취업및현장실습지원팀에서 출근부 확인
② 해외현장실습 평가 - 학생이 담당자로부터 받은 평가표(Intern Evaluation Report) 입력
- 홈페이지-[기업관리]-[해외현장실습 진행관리]-[실습생평가] 작성
- 출근부 전체
2해외현장실습 이수에 관한 유의사항
- 단기, 중기, 장기 해외현장실습은 각 1회에 한하여 중복 이수할 수 있다.
- 현장실습생은 아래의 최소 실습기간만큼 근무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결근이 발생 할 경우 결근일수(시수)만큼 추가 근무를 실시하여야 함.
-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표에 명시된 실습과정별(단기, 중기, 장기) 최소 실습기간(시수) 충족
- 실습기업(관)에서 지정한 실습기간 충족
- 현장실습 이수 학기에 휴학, 수강포기 등의 사유로 학점취득 불가 시, 현장실습 지원금 지급 불가
- ※ 지원금 수령 후, 휴학 또는 수강취소 등의 사유로 학점취득 불가시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 ※ 실습 중도포기, 개인사유 등으로 인한 해외현장실습 교과목에 대한 학점취득이 불가할 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최소 3일 이내)로 취업및현장실습지원팀에 통보바람. (실습시작 전 취소학생 포함)
- 해외현장실습 이수기간 중에는 교내 타 교육프로그램(취업캠프, 리더십캠프, 해외자원봉사, 국제교류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중복 참여 불가. 추후 관련사실 적발 시, 해외현장실습 교과목 학점인정 취소 처리 및 지원금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바람.
- 졸업예정자가 장기 해외현장실습을 신청한 경우에는 ‘졸업예정증명서’가 자동으로 발급되지 않으므로, 취업및현장실습지원팀으로 미리 연락바라며 접수 후 증명서가 발급되도록 조치함
3해외현장실습 등록금(수강료) 납부
- 단기 및 중기 해외현장실습 참가자(학점인정학기 : 계절학기) : 계절학기 수강료 납부
- 단기 해외현장실습(3학점) : 6만원
- 중기 해외현장실습(6학점) : 12만원
- 수강료 납부 계좌 : 대구은행 91000-1127-1790 (예금주 : 영남대학교 총장)
- ※ 수강료 납부 시, 반드시 본인 학번 뒤 4자리와 이름으로 입금하여야 입금자 확인가능(계좌주 변경 불가 시, 본인 이름 입금에 한해 이체 가능)
예) 21612345 김영남 : “2345김영남” 으로 입금 요망
- ※ 수강료 납부 시, 반드시 본인 학번 뒤 4자리와 이름으로 입금하여야 입금자 확인가능(계좌주 변경 불가 시, 본인 이름 입금에 한해 이체 가능)
- 장기 현장실습 참가자(학점인정학기 : 정규학기) : 등록금 납부
- 장기 현장실습 교과목은 해당학기의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
- 학점단위 등록자의 경우 해당학기 신청학점에 따라 수강료(등록금)가 달라지므로 유의(※ 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등록금납부 → 학점단위등록 참조)
- 등록금 납부 기한 : 등록금을 납부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4납입금(수강료, 등록금)의 반환
- 근거 : 학칙 제65조(납입금의 반환) 이미 납입한 납입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 오납된 금액 전액
-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본인의 질병, 사망, 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해외현장실습 수강료 반환 기준
해외현장실습 수강료 반환 기준 사유발생시기 반환금액 당해학기 실습개시일 까지 납입금 전액 당해학기 실습개시일 전이라도 보험회사로 이미 상해보험료를 지출했거나 실습 진행에 따른 비용지출이 있는 경우 상해보험료 지출액 등을 제외한 금액 당해학기 실습개시일의 다음날부터 총 실습일수의 1/3까지 납입금의 2/3 해당액 총 실습일수의 1/3을 경과한 날로부터 총 실습일수의 1/2까지 납입금의 1/2 해당액 총 실습일수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 함 - ※ 다만, 반환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습기간 중 본인의 사정(어학연수, 개인사정 등) 또는 잘못으로 실습을 중단(포기, 취소, 허위발견)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납입금 반환 인정일자는 취업및현장실습지원팀(학생지원센터 101호)에 ‘해외현장실습 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일자를 기준으로 함
- ※ 성적처리 후, 본인의 과오 로 인하여 취득학점 변경 시(6학점→3학점)에는 수강료 환불 절대 불가
- 등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학칙에 따름